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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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구호대상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666-1234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구호대상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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