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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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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5년 신청의 경우 1985~1989년)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ㅇ (기타기준) 청약통장 가입 필수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
    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로-문의]
    홈페이지 참고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복지로-접수처]
    부평구(일자리창출과), 동구청(일자리경제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사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5년 신청의 경우 1985~1989년)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ㅇ (기타기준)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문 확인: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식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방법 및 최신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 또는 해당 군·구에서 운영하는 별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방문해야 하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 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월세 이체 증명 서류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서, 이체 확인증 등)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청년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유사 사업 수혜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주거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월세 납부 사실 확인 후 지급되므로, 매월 월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또는 032-12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복지로 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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