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만 60~64세 완도 군민
- 소득기준 상관없음
단, 상황에 따라(감염병 유행 등) 접종대상자 규모변경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접종 완료하지 않은 자(단, 접종자는 제외)
- 지원기준
가. 관내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64세 군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사.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
[복지로-지원내용]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방문신청 후
대상자 전산조회 후 접종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61-550-6765
[복지로-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 완도군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완도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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