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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 분류: 고용노동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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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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