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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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액된 임금에 대해 연 최대 1,080만원(분기 2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정년퇴직 시까지 또는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만 55세 이상 근로자
[선정 기준]
- 사업장이 18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일 것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 임금피크 적용으로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되었을 것
- 피크임금 당시의 피보험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등)
-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도입 증빙서류
[유의사항]
- 2018년 12월 31일부로 제도가 폐지되어 신규 신청은 불가하나, 기존에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제도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인 필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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