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부담 경감 임산부 1인당 최대 20만원 현금지원 -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
[복지로-선정기준]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최대 20만원 현금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완도군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읍·면 보건지소
신청서류: 신청서 1부.(완도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증빙 서류(의료기관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진료 당일 이용건만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550-6755
[복지로-근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읍면보건지소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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