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률 향상에 기여 지원금 10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인 출산 전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군포시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의 출산 전의 임신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 1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구비하여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임산부 본인방문 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산본보건지소
[복지로-문의]
031-390-8929
[복지로-근거]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산본보건지소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인 출산 전 임신부
군포시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의 출산 전의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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