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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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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
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복지로-지원내용]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복지로-신청방법]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20-8314
[복지로-근거]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
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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