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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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을 유도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임업인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임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에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소규모임가 직불금 대상이 아닌 임업인에게 소유·경영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목적]
임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여 국토 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을 생산·판매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산지 요건(면적, 수종 등)과 임업인 자격 요건(농촌 거주, 연간 임산물 판매액, 소득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지정된 신청 기간(통상 4~5월)에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물 판매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격요건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사항(교육 이수, 산림 보호 활동, 경영일지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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