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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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은 투자부터 소득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이 불안정하고, 산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소규모임가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가에 대해 면적과 상관없이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ha당 단가 차등)
[목적]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 경영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토 보전 및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인으로 등록된 자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선정 기준]
- 본인 소유 산지 또는 임대차 등 적법한 권원으로 대상 산지에서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월~6월경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산지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산림보호, 생태계 보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급금이 환수되고, 최대 8년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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