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임업직불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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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온실가스 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가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단가를 역진적으로 적용하여 지급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단가를 역진적으로 적용하여 지급 [목적]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을 유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며,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 [선정 기준] - (공통)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지역 거주 등 - (소규모임가) 0.5ha 미만의 산지에서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등 요건 충족 - (면적) 0.1ha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 (육림업) 3ha 이상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 - 농지·축산·어업 관련 직불금과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5월경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 제출 - 산림청의 통합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격요건 검증 후 11~12월경 지급 [준비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야대장 등본 또는 산지 증명 서류 - 경영계획 인가 증명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해당 연도 직불금 수령 불가합니다.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공익증진 의무사항(산림 형상 및 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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