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임업직불제 (임업인 직접지불금 지원)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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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은 긴 투자 기간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면적이 클수록 단가 감소)를 적용하여 지급 [목적]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임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산림의 공익 기능(탄소 흡수,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보유한 자 -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해당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월~5월경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 실적 증명 서류 (임산물 판매 영수증, 작업일지 등)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후에는 매년 이행점검을 통해 의무사항(환경보호, 교육 이수 등)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산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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