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임업은 투자부터 소득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이 불안정하고, 산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 경영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토 보전 및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