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임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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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직불제는 임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림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임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 면적): 재배 임야 면적에 따라 ha당 일정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육림업 직접지불금: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소규모 임가 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 연 13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목적]
-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지급 대상 임야(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 임업인
-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지급 대상 임야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두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월~5월 경 임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경작사실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각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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