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임업직접지불금 (임업직불제)

임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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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림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 임가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임가에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재배 면적에 따라 ha당 단가를 적용하여 역진적으로 지급 - 육림업 직불금: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을 실행하는 임업인에게 ha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특징] - 임업 분야 최초로 도입된 직접지불제도로,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촌에 거주하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규모 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등 종류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5월 중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 제출 - 7~9월 중 자격요건 심사 후 11월경 직불금 지급 [준비 서류] - 임업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 경작 사실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되며,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042-481-1800) -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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