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임업후계자 지원

산림경영 의지가 높은 청장년층을 임업후계자로 선발하여 산림사업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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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 분야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을 임업 분야로 유치·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업 정착 초기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 지원: 임야 매입, 묘목 구입, 시설 설치 등 창업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고정 1.5% 또는 변동)로 융자 지원 - 임업경영 컨설팅 및 기술 지도 우선 지원 - 국유림 임대 시 우대 - 각종 산림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목적] -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정예 임업인력 육성 - 임업 분야의 세대교체 촉진 및 신규 인력 유입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55세 미만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경영하려는 자 - 품목별 재배 규모 기준 충족 필요 (예: 단기소득임산물 0.1ha 이상 등) [선정 기준] - 연령, 영림 경력, 학력, 교육 이수 실적, 산림경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산림 관련 고등학교, 대학 졸업자 또는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산림경영계획서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임야 소유 또는 임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에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산림을 경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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