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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입양아동 1명당 1회 3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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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이전 1년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아동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1회 3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31-760-2192
[복지로-근거]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제조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이전 1년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아동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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