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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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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된 아동이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양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양 이후에도 아동과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입양 축하금 (일시금)**: 입양 확정 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금(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별)**: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월별 양육수당(예: 아동 연령에 따라 월 15만 원 ~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며, 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입양 아동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하거나 지원합니다. 특히, 선천성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폭을 확대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예: 의료비 본인부담금 80~90% 지원, 특정 질환 집중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예: 연 횟수 제한 없이 필요시 지원,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양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 입양 부모들이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입양 가정의 안정적인 유대 형성을 돕습니다. - **자립지원**: 만 18세 이후 입양 아동의 자립을 위한 교육, 취업 연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제공합니다. (특정 기준 충족 시) [특징] - **통합적 지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 지원 등 입양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 **장기적 관점**: 입양 초기 적응부터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입양 파양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국내 입양 활성화**: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을 장려하여 아동이 모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해당 아동을 입양한 입양 가정 (친양자 또는 일반 입양) [선정 기준] - 입양 아동의 연령: 입양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 지원은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양 형태: 국내 입양 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입양된 아동에 한하며, 국외 입양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양 부모의 국적 및 거주지: 입양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본 양육 및 의료비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나, 심리 상담, 교육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는 가구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입양 취소, 파양 등으로 입양 관계가 소멸된 아동 및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또는 범죄 이력이 있는 가정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확정**: 국내 입양 기관을 통해 아동 입양을 확정하고, 입양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 또는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2. **신청 접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입양아동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금은 입양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서비스 지원은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부모 및 아동) - 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부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추가 지원금 신청 시) - (필요시) 장애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애 아동 추가 수당 또는 의료비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입양 취소, 파양, 사망 등 입양 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지 변경, 양육 상황 변동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복지 정책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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