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입양일 6개월 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하되 입양축하금 신청자로 한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명당 : 최초 1회 2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신청(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입양축하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축하금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600-536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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