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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1) 지급금액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명당 : 최초 1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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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입양일 6개월 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하되 입양축하금 신청자로 한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명당 : 최초 1회 2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신청(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입양축하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축하금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600-536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입양일 6개월 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하되 입양축하금 신청자로 한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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