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925
[복지로-근거]
입양특례법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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