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종합소득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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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 공제: ·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추가 - 출생·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목적]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 감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해당 과세기간에 만 8세가 되는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자녀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 위탁아동이어야 함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자녀를 등록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3년 귀속소득부터 만 8세 이상 자녀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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