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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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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복지로-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199-703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용산구청 아동청소년과
    용산구 동주민센터 16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및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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