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 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LH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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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입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거주 기간: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및 민간재원을 통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연계 - 통합 지원: 입주 청소, 생필품 지원, 이사비 지원 등 초기 정착 지원 및 심리상담, 취업 연계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특징]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라는 명칭처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10년 이내인 무주택 자립준비청년 *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보호종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 자립준비청년은 수시모집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를 자주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충분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주택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자립정보ON (jaripon.or.kr) -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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