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립준비 청년수당 지원

자립준비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기반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립준비 청년수당 지원은 보호종료아동 및 보호연장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 교육,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보호 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5년) 동안 지원됩니다. 단, 만 24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며, 보호 연장 아동의 경우 보호 연장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 사용 목적: 지원받은 수당은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취업 준비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모든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안정성 확보: 자립 초기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합니다. -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업 지속, 취업 준비, 주거 마련 등 자립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기 결정권 및 책임감 강화: 수당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감 있는 자립을 준비하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보호 연장 중인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청년 중 보호 연장을 신청한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제15조에 따라 보호 연장 중인 자로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청년으로,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자립정착금(일회성) 등 성격이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시기: 보호 종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또는 만 24세가 되는 달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연장 아동은 보호 연장 결정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보호 종료(연장) 확인 서류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가정위탁 보호 종료 확인서 등 해당 기관의 공식 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립 지원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준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만 24세가 되는 달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일회성 지원)과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임을 인지하고, 자립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