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급성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고 빠른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초기 집중 치료를 통해 장기적인 만성화를 막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자살시도 또는 정신질환 급성기 증상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비, 정신과 입원 진료비(최대 OO일 이내), 약제비, 검사비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급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살시도 또는 급성기 정신질환 발생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발생한 응급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신속한 의료 개입: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고 증상 악화를 방지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응급의료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중단을 방지합니다. - 조기 회복 및 재활 촉진: 초기 집중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 이후 지역사회 내 재활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합니다. - 자살 재시도율 감소: 적절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자살 재시도 위험을 낮추고,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시도자: 자해 또는 자살시도 행위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통해 정신질환이 확인되었으며, 급성기 증상 악화 또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응급 진료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예: 망상, 환청, 조증, 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거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위기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응급의료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 내에 있는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5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의료비 부담 기준: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등 지원 대상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 의해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 - 단순 건강 검진, 미용 목적의 시술, 비응급성 만성질환 치료 등 위기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비. -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증상 또는 외래 치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접수: 자살시도 또는 정신질환 위기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연락하여 상담합니다. 응급 상황임을 설명하고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의료비 지급: 결정된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자살시도 또는 급성기 정신질환임을 명시) - 응급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입원 확인서 (입원 치료 시)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사후 정산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응급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해주세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사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사유 등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의료비 지원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