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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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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작은결혼식 지원 사업은 과도한 결혼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의 개성과 가치관을 담은 의미 있는 결혼식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예비부부 당 최대 500만원 (결혼식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된 웨딩 관련 업체(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 일부 항목(예: 식대)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가능 (사전 협의 필요). - 지원 항목: 결혼식장 대관료, 웨딩 촬영비, 드레스/턱시도 대여료, 메이크업 비용, 부케/화환 비용, 피로연 식대 (일정 비율), 사회/축가 비용, 혼구용품 (최소 필수 품목), 기타 결혼식 진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 지원 기간: 선정 후 협약 체결일로부터 결혼식 종료 후 정산 완료 시까지 (보통 3개월 내외) [목적] -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예비부부 스스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줄이고, 진정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약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예비부부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신청일 기준) - 부부 모두 해당 지역(시/군/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 과거 유사 사업(결혼식 지원, 결혼 장려금 등) 수혜 이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우선순위: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 가정 등 (증빙서류 필요, 가점 부여) - 심사: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면접 심사 진행 (결혼 계획의 구체성, 검소한 결혼에 대한 의지, 지역 사회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지역(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해당 지역(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접수 - 방문 접수: 해당 지역(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접수처 방문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결혼 예정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부부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다자녀 가정 증빙)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해당 시: 장애인 가정 증빙) - 국가유공자증 (해당 시: 국가유공자 가정 증빙)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선정 후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시/군/구)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시/군/구)청 가족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연락처 정보] - 해당 지역(시/군/구) 주민센터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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