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

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 월 4만원씩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4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군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30-5996
[복지로-근거]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라남도 강진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기관에서 강진군청 담당 부서(노인복지팀)로 신청 (기관별 신청)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3. 강진군청에서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 대상 기관 선정
  4. 선정된 기관에 지원금 지급
  5. 기관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수당 지원 신청서 (강진군청 서식)
  •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종사자 재직증명서 (해당 요양기관 발급)
  • 종사자 자격증 사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근로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종사자 서명 필수)
  • 통장사본 (기관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지원금은 반드시 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수당 지급 불가 (근무시간 변경 시 즉시 통보)

[문의처]

  • 강진군청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061-430-3XXX - 실제 강진군청 노인복지팀 연락처를 확인하여 기재해주세요.)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