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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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한도: 상환방식 및 기간에 따라 연 500만원 ~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 기타: 연 500만원 [목적]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선정 기준]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 2018년 이전은 4억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5년(일부 요건 충족 시 10년) 이상인 대출일 것 -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준비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주택과 대출이 모두 본인 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대출도 공동명의여야 함) -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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