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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취약계층(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위생을 제고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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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수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위생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 예방 및 정서적 안정감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별 일정 금액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목욕 이용권 지급 혹은 현금(계좌 이체) 지원 (장수군 자체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금액(예시): 1인당 월 1회, 회당 5,000원 상당 (연간 최대 60,000원 한도)의 목욕비 지원 - 사용처: 장수군 내 지정된 목욕탕 및 목욕시설에서 이용권 사용 가능 (현금 지원 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맞춤형 복지 실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목욕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위생 관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청결한 위생 유지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규칙적인 사회 활동(목욕탕 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지역 내 목욕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상기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사한 다른 목욕비 지원 사업이나 바우처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중복 수혜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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