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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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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복지로-문의]
    063-650-1542
    [복지로-근거]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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