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확산 월2만원/1인
[복지로-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월2만원/1인
[복지로-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3-249-2686
[복지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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