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 문화 조성 및 고령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경로효친 문화조성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50,000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50,000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경로효친 문화조성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5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41-940-2085
[복지로-근거]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50,000원 지급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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