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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지자체

장수수당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월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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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월 2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2-840-2275
[복지로-근거]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면동
계룡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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