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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장수수당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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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96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주민센터
    각 읍면동
    제주시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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