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 2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538-222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포천시장수수당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포천시청
포천시 노인장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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