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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장수축하금 지급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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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1인당 연 3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로서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자는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하고
    동장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450-7437
    [복지로-근거]
    서울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진구 동주민센터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1인당 연 30만원 지원

  •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로서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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