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생애 1회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만 95세 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생애 1회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34
[복지로-근거]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령내 13개 읍면사무소
의령군
의령내 13개 읍면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만 9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