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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