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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5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안내: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BF 인증 계획서, 사업 계획서, 설계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련 광역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인증 추진: 선정된 주체는 BF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지원금은 해당 인증기관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BF 인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 개요, BF 인증 추진 목표 및 계획 포함)
  • 건축 또는 시설 설계 도면 (BF 관련 설계 반영 여부 확인)
  • BF 인증 비용 견적서 (인증기관 발행)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사회복지시설 인가증, 비영리법인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정되거나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BF 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BF 인증은 수수료 지원과 별개로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수수료 지원은 인증 취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실제 개선 공사는 신청 주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과 지침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건축과
  • 국토교통부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정책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BF 인증 관련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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