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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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기 유지비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자체 특별 복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연금 외에,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필요와 재정 여건에 맞춰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월 3만원 ~ 10만원 수준, 지자체별 재정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지정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지속 지급되나,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목적] -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의료비, 재활비, 이동 및 통신 보조 등)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 국가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또는 8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급여와의 중복 여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저소득 성인 장애인에게 집중) - 실질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로서, 각 지자체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담당 공무원과 상세 상담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그리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0일 이내) 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필요시)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근로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각 시·군·구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목적의 복지 혜택(예: 특정 장애인 특별수당 등)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조사 협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하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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