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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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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가정의 출산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1. 국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 금액: 태아 1인당 120만원 - 대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 근거: 장애인복지법 2. 지자체 추가 지원 (예시) - 용산구: 120만원~170만원 (장애 정도에 따라) - 안산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동대문구: 국시비 120만원 외 추가 지원 - 김제시: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진천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특징] -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 중복 수혜 가능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일부 지자체) -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더 많은 금액 지원 (일부 지자체) -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 포함 [사업 목적] -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 저출산 극복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 (부 또는 모) - 여성장애인 본인이 출산한 경우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 포함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자체별 거주 기간 요건 (일반적으로 3~6개월 이상) - 출생신고 완료 [지원 금액 (지자체별 상이)] - 국가 지원: 태아 1인당 120만원 - 지자체 추가 지원: 50만원~170만원 (지역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시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자체별 상이) - 일부 지자체는 출생 후 즉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거주 기간 확인용) [유의사항] - 국가 지원(120만원)과 지자체 지원은 별도 신청 - 지자체별 거주 기간 요건 확인 필요 (3~6개월)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 시 국비 120만원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능 -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유산·사산도 임신 4개월 이상이면 지원 가능 [문의처] - 국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자체 지원: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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