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금액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장애인희망복지과
[복지로-문의]
062-360-7639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