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장애인 통장사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228-2244
[복지로-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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