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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 모 경증장애인: 100만원 부. 모 중증장애인: 1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신청일 기준 중구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신청일 기준 중구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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