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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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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며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며,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장애인 가정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1회) - 지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지원 횟수: 출생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 (예: 쌍둥이 출산 시 400만원). - 사용 용도: 특별한 사용 제한 없이 육아 관련 비용(기저귀, 분유, 의료비, 산후조리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목적] -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 - 해당 출생아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으며, 부 또는 모와 함께 실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기준 확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단, 지원 금액이 본 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 허위 또는 부정 수단으로 신청한 경우. - 국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국내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스캔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에 장애인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스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355 보건복지콜센터 (전국 공통 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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