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44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