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별도로 대상자를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부의 신생아 1명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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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시기 : 신청 후 15일 이내(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동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 부의 신생아 1명당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경제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770-643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시기 : 신청 후 15일 이내(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동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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