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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등록장애인 정보 확인 :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출생 사실 확인 - 중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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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기준 및 지원 액 확대)
  • 거주기간: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자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유산, 사산은 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중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
    2.지원내용 : 신생아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 자격 확인>
  • 등록장애인 정보 확인 :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출생 사실 확인
  • 중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자격확인
  2. 지원대상자 결정(구청 장애인복지과)
  3. 출산비용 지급(구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094-248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동 주민센터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기준 및 지원 액 확대)
  • 거주기간: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자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유산, 사산은 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중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1.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
    2.지원내용 : 신생아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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