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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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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423-589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남구청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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