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 : 1,000,000 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75-3299
[복지로-근거]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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