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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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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1)
(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241-251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성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아래 (1)
(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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